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서울시, 주급제로 변경 추진

송재원 jwon@mbc.co.kr 2024. 9. 23.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연락이 끊긴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연락이 끊긴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급여 지급 방식을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비스제공업체가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후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15일 저녁 8시 전후에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준비나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졸속 추진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934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