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승인시 월최대 25만3천원

최해민 2022. 11.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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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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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지급 않겠다…'시민 지위확인 소송' 할 것"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열린 박병화 퇴출 집회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준만으로 보면 무난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천원이다.

하지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화성시가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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