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유가족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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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023년 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쪽은 "향후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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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023년 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쪽은 “향후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실했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최장 18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종철 대표는 “희생자 159명이 숨지는 동안 장관이 정말 헌법에 따라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느냐”며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을 언급했다. 그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골든타임이 지났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희생자들의 생명이 꺼져갈 때 느긋하게 관용차를 기다렸다”며 “만약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했다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도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고 사죄했다면 유가족들이 국회에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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