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살인"…"태아 모아 화장"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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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해 준 의사와 그 병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외에 추가로 화장된 태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입건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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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해 준 의사와 그 병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화장된 아기가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신 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의 핵심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낙태 수술 당시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출생이라면 출생 이후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이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있던 걸로 판단된다면서 살인죄 적용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는 여전히 태아가 사산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 추가로 화장된 태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입건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태아를 화장했을 당시 같이 모아서 화장한 태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낙태아 시신들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화장을 의뢰한 건지, 아니면 화장업자가 여러 병원에서 낙태아 시신을 모은 건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태아 시신만 전문으로 화장해 주는 업자는 한 달에 두세 차례 낙태아들의 화장을 의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장장 관계자 : 이 분이 장기간 사산아 화장을 하러 오신 건 맞아요. 이렇게 오시는 게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 정도의 빈도였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집도의와 병원장 등에 대해 혐의 내용을 보완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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