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장모 최씨 ‘허위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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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불송치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작년 12월 최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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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아”…송파구 아파트 차명보유 의혹도 불송치
경찰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송사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불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16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망하려 했다며 작년 12월 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최씨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이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또 2005년 불거진 최씨의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세행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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