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진나연 기자 2024. 10.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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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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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대전일보DB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건물을 허위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의 소송절차적 문제를 짚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9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기자회견 모습. 아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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