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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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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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건물을 허위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의 소송절차적 문제를 짚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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