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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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한 번만 동의해두면 2027년 귀속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궁금한 점을 24시간 물어볼 수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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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3-3X9zu64/20260430161111271xukn.jpg)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빚은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8월27일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청 절차가 한결 편해졌다. 국세청은 기존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전연령으로 전격 확대했다.
이번에 한 번만 동의해두면 2027년 귀속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현재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155만 가구다.
신청 접수 개시와 함께 궁금한 점을 24시간 물어볼 수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안내문의 QR코드나 ARS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12월 1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산정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강화됐다. 이번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각장애인 가구도 점자 단말기 등을 통해 신청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