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 같은 지역 근무 가능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입니다. 개선안은 배우자와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사규정 개정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전출제한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