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산의 유혹 끌려 비법정탐방로 올랐다간 '큰코'... 단속 강화한다.

조상우 2024. 10.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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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임산물 채취나 탐방로 외 지역(샛길) 출입 등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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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입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탐방로만 합법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천왕봉,문장대,묘봉, 칠보산, 도명산 등 주요 정상부를 연결한 24개 탐방로만 합법적인 탐방로이고 나머지 샛길은 모두 불법으로 다닐수 없는 길입니다.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와, 임산물 채취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음주·흡연,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버섯 등) 등이 금지되며,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임산물 채취나 탐방로 외 지역(샛길) 출입 등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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