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놓고 대립한 법무부·국회..변론 종료 후 양쪽 다 '자신감'

정경훈 기자 2022. 9.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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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마친 법무부(검찰)와 국회 측은 모두 자신감을 보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난 27일 오후 7시쯤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구인 적격성을 문제삼는 국회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국회측 참고인도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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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마친 법무부(검찰)와 국회 측은 모두 자신감을 보였다. 양 측은 이날 재판부에 충분히 전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은 공개변론이 끝난 27일 오후 7시쯤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구인 적격성을 문제삼는 국회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국회측 참고인도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관 질문에 대해 한 답변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변론 시간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말은 못 했다"며 "추후 서면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관이 질문을 충분히 많이 했느냐'는 물음에 "중요 핵심적 부분은 재판관이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적재적소에 질문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절차에 대해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에과 관련해 요청받은 자료가 있다"며 "이를 제출한 뒤 평의와 선고가 있으리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도 강 변호사가 소회를 밝힌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이 5시간 동안 길게 진행됐는데 소명 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 국회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입법 사항이므로, (검수완박과 같은) 법률 개정행위로 인해서 수사권이 침해될 일은 없다. 그래서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오늘 적격성 부분에 관해 많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받고 "우리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 내지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헌법상 다른 규정을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수사와 공소제기 주체는 입법형성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판례를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며 "이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재판관이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하자 국회 측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장주영 변호사는 "재판관님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도 하셨다. 저희가 돌아가서 연구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서면 자료를 낼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답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주영 변호사(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법무부와 국회 양 측은 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심판 청구인인 중 1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일부 정치인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입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됐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법안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변호사는 변론 개시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법률은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일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왔다. 행정부 소속 법무부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 권한침해로 다툴 수 없고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정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다양하게 규정한다'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등 법에 규정한 권한을 통해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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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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