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마스크 안 벗네.."사람 붐비잖아요" 알아서 척척

김도윤 기자 2022. 9.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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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며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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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장수영 기자 =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응원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앞으로 야구장 등 50인 이상 밀집된 실외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32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는 방역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방역당국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금지, 해외 입국자 24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과 함께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며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전히 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채 걷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벗은 사람보다 쓴 사람이 많은 편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열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노조 결의대회, 용산에서 열린 금속노조 집회 참가자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외 축구장,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 중에선 마스크를 벗은 채 경기를 즐기는 이도 비교적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27일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전국 3개 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의 경우 현장을 찾은 팬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비교적 적지 않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만큼 향후 주요 스포츠 경기장에선 마스크를 벗고 관람을 즐기는 팬이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상관 없이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올 겨울까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올 겨울) 7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과감하게 푸는 건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며 "해제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7차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일시에 실내 마스크를 다 같이 벗는 게 혼선이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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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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