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속도위반,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불법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벌점을 받다 보면 그 점수가 누적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벌점은 위반사항에 따라 적게는 10점부터 많게는 100점까지 부여됩니다. 또한 그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는 때부터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2점이 누적되었다면 42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연간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위반 사항에 따라 받는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챙겨서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서약 접수를 하거나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에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40점 이상이 된다면 10일을 감경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 위반한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신청방법도 간단하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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