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이영실 기자 2026. 5. 29. 16:33
금융정보분석원 패소
코인원 제공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인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이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