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낀 9월…‘필리핀 이모’ 얼마 받나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9월분 급여가 100만 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8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가 10월(9월분)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는 평균 18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주30시간 근로시간 보장…154만원~최대 229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9월분 급여가 100만 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반박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4~18일) 닷새를 쉬고도 평균 180만원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급여 지급 횟수를 월 1회(매달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변경했다. 현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달 26일부턴 오후 10시에 진행하던 ‘야간 귀가 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