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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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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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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