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동호수 배정 특혜 의혹

권리가액 낮은 조합원 로얄동 배정 관련일각서 친분 있는 친인척·지인관계 의심해당 조합장 의혹 관련 검찰조사 진행중
“위임받은 세대 활용… 부정 없다” 주장

충청투데이 그래픽.

대전 서구 도마·변동 1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도마변동 11구역)이 내년 입주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조합원 동호수 배정 특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도마변동 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조합장의 업무방해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경 진행된 조합원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낮은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들이 로열동으로 평가받는 107동의 좋은 호수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비대위는 해당 동·호수는 남향과 탁 트인 전망 등의 이점이 있어 권리가액이 약 3억 원 정도 돼야 추첨이 가능한 세대로 권리가액이 약 1억 원 수준인 조합원이 배정받은 것은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한다”는 추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낮은 권리가액에도 인기 있는 동호수 배정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의심돼 조합장이 배정에 특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107동은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42명에게 배정된다고 안내됐지만, 권리가액 순위가 가장 낮은 그룹의 조합원 4명이 107동에 배정됐다”며 “조합의 기여도를 참작해 이사진에게 배정하기로 한 이형평형(서비스 면적 추가 평형)도 권리가액이 낮은 조합원에게 배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이자 특혜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사업추진 과정에 기여한 고액권리자, 조합원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이형평형 세대를 활용해 동호수 교환을 진행한 것으로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제기한 권리가액 낮은 사람들의 인기 동호수 배정에 대해선 ‘동호수 교환’을 조건으로 이형평형에 예비로 배정된 조합원들이 일반추첨 조합원 세대로 옮겨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마변동 제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이사회에 위임받은 이형평형 10개 중 일부를 재개발 사업에 기여자에게 배려하기 위한 동호수 교환에 활용한 것”이라며 “위임받은 세대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에 부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에서 이미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적법한 교환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대전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