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식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박수홍 측 법무법인 린은 “A씨가 주장하는 협박은 박수홍의 이전 법률대리인이 한 발언일 뿐, 박수홍과는 관련이 없다”며 “현재 고소장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소속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박수홍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고소 배경에 대해 소송 제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박수홍의 당시 법률대리인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며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를 통해 “A씨는 전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협박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밝히며 “계약도 없이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사용한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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