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분도체 돼지고기 허용..."흑돼지오겹살 둔갑 우려"
제주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돼지고기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분도체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들어오는 다른 지역 생산 돼지고기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분도체(二分屠體)란 도축한 돼지 1마리의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한 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도는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제주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