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추진위 생략하고 조합설립 유도한다…사업기간 3년 단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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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지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동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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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역세권 모습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ned/20221027095802476ljol.jpg)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조합 직접설립으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에게 추진위원회 생략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공공지원 용역비 지원을 받아 조합 직접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아 동대문구에서도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휘경5구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전농13구역에도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동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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