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하니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차로 통과 방법
운전 중 길을 찾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행 유도선은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지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청색이나 주황색과 같은 특정 색상의 유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유도선들은 하이패스 진입 차량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패스 진입을 위한 청색 유도선은 요금소로 향하는 차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일반차량의 이용이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 또는 일반 도로를 나타냅니다. 이 유도선은 주로 톨게이트 안쪽 차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황색 유도선은 4.5톤 이상의 화물차가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선으로, 대체로 톨게이트의 바깥쪽 차선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폭이 2.5미터를 초과하거나 적재 후 높이가 3미터를 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도로와 일반 하이패스 도로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화물차 하이패스 도로에는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적재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정차로 위반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는 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측정 장비가 있는 차로나 장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하이패스 지점을 지날 때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이유와도 직결됩니다. 만약 화물차 측정차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벌금은 형사처분의 목적으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관련 고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고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775건에서 시작하여 2021년에는 2,848건, 2022년에는 3,96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년 사이에 약 6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더욱 철저한 규정 준수와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고발 기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2년간 동일 영업소에서 두 번의 위반을 단속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최근 2년 내 전국 영업소에서의 6회 위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화물차의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측정차로 준수를 잘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3월까지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을 통한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4월부터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발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형화물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들어서 다차로 하이패스의 확대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과적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파손, 제동 거리 증가 등은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측정차로 준수를 해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당부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량을 초과하는 것은 급정거나 커브를 돌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차량의 부품이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재량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안전 운전을 위해 적재량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하이패스 지정차로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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