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부결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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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부결 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하고 그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7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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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부결 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하고 그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7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방송4법은 이에 앞선 지난달 12일 거부권이 행사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혹시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 합동으로 로텐더홀에서 합동으로 규탄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국회 입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인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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