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 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1초에 수백건 거래 가능한 ‘봇’ 개발
유통량 조절 쉽도록 신생코인 ‘영업’
수백만개 몰래 받아 매수·매도 반복
대화방서 실시간 지시로 시세 조종
‘치고 빠지기’로 6일간 수십억 챙겨
해외 법인·코인으로 분배… 법망 피해

국내 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발행한 가상자산 P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처음 상장한 2020년 11월19일. 시세조작단 알파팀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분주하게 글이 올라왔다.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하는 ‘상장빔’ 물량을 받기 위해서다. 알파팀원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 모여 모니터 속 차트에 집중했다. 오후 2시 상장 알림이 울리자 상장가 30원이었던 P코인은 단숨에 20배 급등해 600원대로 뛰어올랐다. 알파팀의 리더 문모씨는 “매수가 강하면 매도로 대응, 매도가 강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기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17개 지갑은 일제히 P코인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날 하나의 지갑에서만 463회 매도 거래가 체결됐다.
하나의 지갑에서 일일 500건에 가까운 거래 체결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알파팀이 자체 개발한 트레이딩 봇에 있다. 트레이딩 봇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소를 활용해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억원 상당의 매도벽이 가로막아도 곧바로 물량을 투입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P코인 100개의 매도 주문을 걸면 봇이 100개 매수를 통해 매도 물량을 없애고 매수 주문을 걸어 시세를 올린다. 문 대표는 시세 조작이 이뤄지는 동안 “(매도자가) 팔기 시작하면 막을 것이기는 한데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막혀도 패닉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라고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연신 강조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알파팀의 텔레그램방 대화 기록에는 국내에 상장한 가상자산의 시세를 띄우는 과정이 세세하게 드러났다. 문 대표는 “저희가 하는 트레이딩은 마켓 상황에 맞게끔 최적화된 움직임”이라고 시세 조작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주식시장에서 MM은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전략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MM은 시세를 띄우기 위한 ‘시세 조작 작전’으로 통한다. 주가 조작과 다름없지만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알파팀은 블록체인 연구·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MM 영업에 나섰다.
알파팀의 행동대장 김모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리에 정통했다. 그는 “거래소에서 입금 처리를 안 해 준다거나 계정을 막아 버릴 경우 계정 주인이 개별적으로 전화, 이메일로 소명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제재를 빠져나가는 팁들을 공유했다. 알파팀은 시장 유통량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날 거래소에 유통되는 P코인의 최대 물량은 1420만개. 알파팀은 발행사로부터 시장 물량의 절반 수준인 700만개를 몰래 넘겨받았고, 거래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이 풀렸다. 초과 물량은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유통량을 조절하기 쉽도록 MM 업체는 통상 국내 거래소에 나홀로 상장한 신생 코인을 대상으로 삼았다. 알파팀은 봇을 통해 수많은 거래를 발생시키는 만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거래소가 판매하는 할인 쿠폰을 미리 적용하고, 거래량에 따라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무상지급) 물량까지 챙기는 꼼꼼함을 보였다.


당국의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 같은 가상자산 MM을 “금융투자상품(투자계약증권)의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는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해 처벌하면 된다”며 “법은 존재하는데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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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취재팀=안승진·이희진·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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