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
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뒤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
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
일 오전 1시
31
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
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19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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