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모텔 들어간 전 여친… 외벽 타고 객실 침입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대 남성이 해당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6회 다른 건조물 침입, 120여만원 상당 재물 절취 혐의도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참작했다”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대 남성이 해당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이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있는 객실의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가며 각 객실방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가 주인에게 쫓겨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