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도 손실 가능한 투자상품…수수료도 꼭 확인하세요”

김남균 기자 2026. 3.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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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광고 5가지 체크 포인트
①원금 손실 가능한 투자상품
②환노출 등 위험 요인 확인
③수익률 대상기간 확인
④‘최초·최저’에 현혹 안돼
⑤보수 외 수수료 확인해야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국내 투자자들의 대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부적절한 마케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ETF 투자 시 투자위험, 총보수 등 다섯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는 지난해 말 1058개로 2021년(533개)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간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한 광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컨텐츠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우선 ETF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TF의 분배금은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TF 광고에서 위험요인은 간과한채 특정 시장 상황에서의 이점만 부각하는 사례도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환노출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하며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표현하거나 금 현물 ETF에 대해 “선물보다 현물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홍보하는 식이다.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 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또 현물·선물 ETF는 상품 간 우열이 아니라 상품 구조가 다른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 기간의 양호한 성과가 해당 ETF의 전체 성과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커버드콜 ETF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 만을 근거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 배 높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광고에서 제시된 목표수익률 또는 성과 수치를 볼때는 반드시 수익률의 기간 단위(월 또는 연간 기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초’, ‘압도적 1위’, ‘최저변동성’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현혹돼 투자 결정을 내려서도 안된다. 일부 운용사들이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으나, 이미 동일 산업 ETF가 상장되어 있거나 주요 투자종목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적발됐다. 최저나 최초 등의 표현이 등장하면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상 보수 외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최저 보수’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총보수만 낮을 뿐 기타비용을 합친 합성총보수(TER)는 타사보다 높은 경우, ‘총보수 0.00%’대 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한 경우, 해외 상장 ETF를 담는 재간접 ETF의 직접 보수만 강조하고 해외 ETF 보수 등 실질 비용은 누락한 경우 등이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실질 지불비용이 얼마인지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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