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고 균형성장”…머리 맞댄 여야
초광역권 확대·지방투자 활성화 추진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야의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주요 법안 7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초광역권 지원 확대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심한 읍·면·동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시·군·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식으로는 세밀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율과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현재 고시에 규정된 5년 단위 지정·변경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엄태영·임종득 의원과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안은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근거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 의원안은 신규 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다른 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이전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전 혁신도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지원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안은 초광역권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다른 기금의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할 때 세입·세출을 함께 조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업의 지방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방기업 재정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별도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한편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350여 개 기관을 발굴했으며, 연내 이전 대상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