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소장섭 2026. 11. 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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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마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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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해야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11월 27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마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베이비뉴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엇이 달라지나?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짜와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Q. 기존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어떻게 대응했나?

A. 기존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기한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단축근무 시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녀 돌봄 일정이나 근무 계획을 미리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Q. 앞으로 사업주는 언제까지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나?

A.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Q.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A.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허용 여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 시작 시점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자녀 돌봄 계획을 미리 조정하고, 업무 일정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무엇이 달라지나?

Q.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나?

A.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 일반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징계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Q. 11월 27일부터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받나?

A.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회사 내 지위가 높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내부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가해자에게 직접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Q.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와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Q. 과태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

A. 가해자의 지위와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한 경우: 500만원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한 경우: 1000만원

특히 반복적인 성희롱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이번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회사 내부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외부적인 제재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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