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정…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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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이 반영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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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이 반영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책정된 보험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새 보험료가 처음 적용된 11월분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료에는 2025년 한 해의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분이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이 생긴 시점과 보험료가 매겨지는 시점이 1년 안팎 벌어지다 보니, 폐업이나 휴업, 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입자는 지금 사정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줄어든 보험료를 먼저 내고, 이후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실제 소득과 비교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조정 신청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띠리사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줄어든 은퇴 생활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시행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재산에서 1억 원을 기본 공제하고,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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