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모친, 소 잃자 외양간 고쳤다…36일 만에 '1인 기획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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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지난 6일 스포츠경향은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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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지난 6일 스포츠경향은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대표자는 박나래 모친이다.
앤파크는 박나래가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2018년 설립된 1인 기획사다. 그러나 해당 기획사에서 1년 넘게 활동해 왔음에도 연예 기획사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앤파크는 당초 서비스업 및 행사 대행업으로 등록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업체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송가인, 그룹 투애니원 멤버 CL 등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뒤늦은 등록과 별개로 박나래 측은 기존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달 1일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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