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김기현 무죄' 1심 판사 고발사건 반부패국 배당

배민혁 2026. 11.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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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그제(4일) 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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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그제(4일) 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갔는데도, 재판부가 김 의원이 아내의 선물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가방 전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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