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현수막에 지만원 구속까지"…반복되는 5·18 왜곡, 막을 방법은? [뉴스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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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훈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지금도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지금 5·18 특별법에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요.
◐ 백지훈 앵커 : 재단에서 보니까 5·18기념재단뿐만 아니라 시민 2명이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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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또 구속에도 반복되는 5·18 폄훼…법적 처벌과 함께 역사교육 강화 필요
◐ 백지훈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지금도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복되는 5·18 역사 왜곡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임경섭 기자, 그리고 5·18기념재단 이재의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특별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이 전남광주 곳곳에도 추가 설치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니까 전두환 씨 말고도 박정희, 그리고 이전의 이승만 대통령까지 있네요. 재단 차원에서는 이 현수막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이재의 위원 :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 광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고 1980년 5·18의 엄청난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들어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다시 저런 방식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네, 지금 이 현수막이 걸린 곳이 주남마을이잖아요. 저희도 잘 알다시피 사적지 중 한 곳인데, 그런 곳에 어떻게 저런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저게 가능한 건가요?
▲ 임경섭 기자 : 우선 현수막이 정당 이름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반 홍보성이나 광고성 현수막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이를 직권으로 철거하는 데 제약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980년에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직권 철거한 상태이고, 그 이외에도 광산구나 서구에 걸려 있던 곳들에서도 순차적으로 철거 작업을 해 온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 지금 저희가 봤던 곳은 주남마을이었고, 이런 현수막이 다른 곳에도 많이 걸려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 임경섭 기자 : 대표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봤던 현수막은 공항에서 상무지구로 들어오는 교차로에 걸려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나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들은 다 같은 내용으로, 전두환 씨의 업적을 치하하거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하고 현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낸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지금 5·18 특별법에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재단 차원에서 보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의 위원 :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구멍이 많죠. 구멍이 많고, 처음부터도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특히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절충한 형태로 최소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규제 조항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맹점을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맹점을 잘 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왜곡과 폄훼를 반복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법을 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었으나 집행을 잘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훈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처벌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벌 자체도 하기가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입증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면 좋은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동안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꼭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웠었죠.
◐ 백지훈 앵커 : 정당 이름으로 저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누가 봐도 악의적인 내용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보고 저희가 참아야 하나요?
△ 이재의 위원 :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거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이렇게 저렇게 걸거나 내걸었을 경우에는 선거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5·18 특별법이나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을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따라 규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한쪽에서는 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 백지훈 앵커 : 임경섭 기자, 제도 보완 이야기가 이제 재단 쪽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제도를 보완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 임경섭 기자 : 네,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987년 이후로 가장 개헌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자체가 무산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5·18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스타벅스가 진행했던 ‘탱크데이’ 이벤트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 대기업이 전국적인 매장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5·18을 왜곡하고 조롱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 5·18 특별법에서 현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나 그런 출판물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이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8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8건이 발의됐는데 논의는 못 하고 있다...그러면 안타깝지만 법 개정이 계속 미진한 상태라면, 5·18기념재단 차원에서는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 분야나 이런 쪽으로 가능한 게 있을까요?
△ 이재의 위원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것은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저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사과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멍이 많고 또 설령 구멍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법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5·18을 저런 식으로 폄훼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5·18은 한국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뿌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들이 ‘그것이 바로 위험하고 내란이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사실은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민 교육과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자료나 설명할 수 있는 방식, 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제시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급하고, 또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법에 미진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죠. 5·18 역사 왜곡의 중심에 지만원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관련해서 KBC가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관련 보도]'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거죠?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었죠?
▲ 임경섭 기자 :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만원이 출판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18기념재단과 시민 2명, 원고 이렇게 3명에게 위자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또 북한군 개입 주장과 관련된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200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고, 이에 앞서서도 지만원의 해당 출판물에 대한 배포 금지 결정도 있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 문제 출판물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에서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심에서도 항고가 기각된 겁니다.
◐ 백지훈 앵커 : 재단에서 보니까 5·18기념재단뿐만 아니라 시민 2명이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시민 2명이 원고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이재의 위원 : 그분들은 이제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했던, 소위 ‘광수’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입니다.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400 몇 호까지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600 몇 호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명했단 말이죠.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나선 거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나선 겁니다. ‘내가 정말 북한 군인이냐.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고향이 전라도고,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해 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광수 1호로 지목된 차복환 씨와 75호로 지목된 홍영준 씨,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번에 지만원 씨가 2년간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분들이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 줬던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명확해져야 한단 말이죠. 그런 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저희 보도에도 나오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의 위원 : 동일한 범죄를 처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원에서도 정상을 참작하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건 아니건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형을 내릴 때 경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법이다, 허위다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사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존재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금 형사 입건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책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사 판결이라는 것은 인신이 구속되는 것이거든요. 사법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최근에 구속을 시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2년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2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에서 누범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복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아까 취재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만 자기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 백지훈 앵커 : 사법부의 판단을 나는 용납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 이재의 위원 :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워 놓은 법이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이 세워 놓은 기준이란 말이죠.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규범인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가 유지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강제력을 발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훈 앵커 :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문제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법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은 물론, 정확한 역사 교육을 통해 5·18 진실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11월 6일 금요일 KBC 뉴스인사이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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