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 추가 확인…특별대응기간 연장

이종호 2026. 11. 6. 14: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별대응기간을 애초 11월5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발령했던 기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필요시 상담(국번없이 ☏1394)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