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김태환 kth@ekn.kr 2026. 11. 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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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 비율을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고 투자자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는 해당 주식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모든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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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늘어나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 비율을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로 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고 투자자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는 해당 주식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는 담보 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 투자자의 담보 부족에 따른 강제 매도가 주가 하락을 키우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모든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시행 여부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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