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반대매매 막는다…“변동성 확대하면 시장안정 추가 조치”

김소라 2026. 11.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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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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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 - 이형일(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6.11.06 뉴시스

경제·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F4 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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