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통령 재판 중단 상태서 조작기소 특검…사법 물구나무”

박지영 기자 2026. 11.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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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원과 공소청에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며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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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측근만 예외로 공소 취소 길 열어” 비판
지난 4월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며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 지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 파견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난하며, 보완 수사권마저 없앴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 총장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거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포함된 점에 대해 사법권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부원장의 ‘불법자금수수’ 사건, 1심과 2심 재판이 계류 중인 전직·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건”이라며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되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원과 공소청에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소위 ‘조작’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때마다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며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은 예외로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 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 법리를 따져 차분히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절차가 거꾸로 진행되어 물구나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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