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일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 사전 통지… 가구당 평균 2억원대

정해용 기자 2026. 11. 6.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가 다음 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는 건의문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 이상
래미안트리니원은 7억대 전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다음 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하고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산정 기준과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번 통지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다. 이의신청과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계획이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의신청 등으로 부담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인근 래미안트리니원에서는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고 이 중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000가구가 몰려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에 나선 것은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재초환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초구는 재초환 폐지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구는 건의문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부채납·세금 등 중복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