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사·기소 분리 무력화한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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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는 목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 기소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6면 기사 <검사 수사권 없앤 與, '조작기소 특검'엔 허용 법조계 "모순적 행태">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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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5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
중앙일보 "'죽은 법'까지 부활시킨 조작기소 특검… 위헌·위법 논란"
청해부대 작전 확대, 한겨레 "'잘못된 전쟁' 우회 참전 오해 살 수 있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는 목적이다. 6일 다수 주요 신문은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이날 신문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며, 법 적용의 일관성이 어긋나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 “'죽은 법'까지 부활시킨 조작기소 특검”
국회는 5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직후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6개월 넘게 잠정 중단됐으나,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처리하며 속전속결로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이번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사건도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사건에 더해 최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다.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파견검사에 직접 수사권 등의 예외를 인정한 이번 법안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수사·기소권 모두 쥔'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 상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조작 기소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긴 어렵게 됐으나,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로를 통해 공소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4면 기사 <공소취소 권한 빼도 우회로 존재… '대통령 수혜' 가능성 다분>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특검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미래위가 심의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은 조작기소 특검 대상과도 겹친다”며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수사 대상 사건들을 새로 추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맞춤 특검'이라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역시 5면 기사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으면서도 특정 특검에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법 적용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짚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특검 수사 대상이 대거 추가됐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됐던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사실상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인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역시 6면 기사 <검사 수사권 없앤 與, '조작기소 특검'엔 허용… 법조계 “모순적 행태”>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모순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죽은 법'까지 부활시킨 조작기소 특검>으로 정했다. 중앙일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한 달 만에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검법”이라며 위헌·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수사·기소 분리 무력화한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의 내로남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법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사가 조금이라도 수사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소를 완전히 쪼개놓고, 특검에선 종전처럼 검사가 수사·기소를 하도록 했으니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 효율성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라면 민생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의 효율성은 떨어져도 괜찮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더구나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사들”이라며 “그런 수사를 검사들이 맡는 건 이해 충돌 소지도 크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했다.

여당이 비판을 의식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점을 두고도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도 민주당도 특검 수사의 이해당사자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신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격이 된다”며 “외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검의 대상과 목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수사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이해충돌 시비를 줄이려면 대통령이 임명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1명을 합의해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며 “후보 추천의 최우선 기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거 이 대통령 재판에 직간접으로 연루됐거나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 발언이나 행적에서 정파성이 드러난 인사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도 필수라면서, “과거 특검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나 흘리기식 여론전은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을 부를 뿐 아니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해부대 작전 확대에 한겨레 “'잘못된 전쟁' 우회 참전 오해 살 수 있어”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머무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상까지 확대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기뢰 제거)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한다. 파견 인력은 기존보다 75명이 증원된 395명이 된다.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을 두고 동아일보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란의 반발도 무마하려는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조치가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고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북 정보 공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한·미 안보 협력의 신뢰를 다지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미국·이란의 전쟁터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우회 파병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심사·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청해부대가 미국·이란 전쟁에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우회 파병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또는 휴전에 합의할 경우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미리 가 있어야 할 일인지 의문”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다가오는 청해부대 활동을 파병으로 간주한다면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다. </>

한겨레는 장병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고 '잘못된 전쟁'에 우회 참전한다는 국제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란이 우리 움직임을 '적대 행위'로 받아들이고 선제공격을 한다면, 정부의 본뜻과 관계없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난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패로 끝난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 정치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섣불리 청해부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전쟁이 끝난 뒤 적극적인 기여 방법을 찾겠다는 영국·프랑스 등과 보조를 맞추는 게 더 현명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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