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뤘지만…해외 거래 파악·신고 문턱 낮추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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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내놨지만, 해외 거래 파악과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신고체계 정비라는 숙제는 남아 있다.
CARF는 거래소 등 보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각국 과세당국이 교환하는 체계로 미참여국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나 거래내역을 보고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탈중앙화·장외거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별 자료를 연계해 자산의 단순 이전과 실제 매매를 구분하고, 계산한 손익을 홈택스 신고·납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김우철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다양해진 만큼 기존 기타소득 과세 틀로는 과세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와 이월공제 기간, 손익통산 범위와 세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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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홈택스 연계 과제…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 정비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내놨지만, 해외 거래 파악과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신고체계 정비라는 숙제는 남아 있다. 2020년 과세 법제화 이후 네 번째 유예인 만큼, 추가 준비기간을 실제 과세 기반을 갖추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더라도 미참여국 거래소와 탈중앙화·장외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확보한 해외 자료를 국내 거래내역과 대조하고, 자료가 부족한 거래의 자진신고를 뒷받침할 증빙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로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의 과세기준과 새로 도입할 손실 이월공제의 적용 방식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과세를 법제화한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재경부는 과세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美 거래자료 확보해도 남는 공백…장외거래 자진신고 과제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참여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한다.
미국과는 2029년부터 정보를 주고받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렇게 확보한 해외 자료를 국내 과세자료와 연계·분석할 계획이다.
CARF는 거래소 등 보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각국 과세당국이 교환하는 체계로 미참여국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나 거래내역을 보고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탈중앙화·장외거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며 "과세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과세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자산별 연간 거래금액과 수량 등을 집계한 내역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매도금액만으로는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공받은 자료를 국내 거래소 입출고 내역과 대조해 검증하는 절차도 과제로 꼽힌다.
자료를 받기 어려운 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때 거래명세서와 자금 이체 기록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구체화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CARF 다자간 협정문상 거래정보 교환 기한은 해당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지만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 신고·납부 기한은 이듬해 5월 말이어서 신고 이후 들어오는 자료로 누락된 거래를 검증하는 절차도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CARF는 과세 집행을 보조하는 수단"이라며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가액 확인부터 홈택스 신고까지…거래별 과세기준도 과제
가상자산 특성상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칠 수 있는 만큼 거래내역이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별 자료를 연계해 자산의 단순 이전과 실제 매매를 구분하고, 계산한 손익을 홈택스 신고·납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김현동 교수는 "과세 대상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세기준뿐 아니라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 유형별 소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도 과제다.
가상자산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이나 코인을 무상으로 받는 에어드롭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 시점,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이킹 보상은 가상자산을 빌려준 대가로 보는지, 블록체인 거래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보는지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을 받은 시점의 과세 여부와 이후 매도 때 인정할 취득가액이 쟁점이다.
이에 재경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사업자 규율과 거래 방식의 변화를 과세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손실을 인정하는 범위도 제도 보완 대상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같은 해 발생한 손익만 합산한다.
재경부는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과세 대상인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손실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손실 인정 기준의 차이도 쟁점이다.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려면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이미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신고에 반영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김우철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다양해진 만큼 기존 기타소득 과세 틀로는 과세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와 이월공제 기간, 손익통산 범위와 세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고 그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워킹그룹도 자본이득 과세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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