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항소심서 79분간 무죄 주장…현 정부·여당에도 날 세워(종합)

권진영 기자 장시온 기자 2026. 11. 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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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79분간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심이 "발생하지도 않은 '국회 건물 봉쇄' 등을 상상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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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국헌문란 목적 지어내, 문명국가 사법시스템 무너져"
김용현은 계엄 옹호, 경찰 지휘부는 후회·사과…내년 1월 2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권진영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79분간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심이 "발생하지도 않은 '국회 건물 봉쇄' 등을 상상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원심이 국헌문란 목적 지어내"…79분간 무죄 주장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결심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하며 "국민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원심은 가능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친위쿠데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대통령의 친위쿠데타가 아니면 국헌문란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실행할 능력도 없으며 실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국회 건물 봉쇄'를 상상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어냈다"고 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하루당일 봉쇄와 의결 방해만으로 상당 기간 국회 무력화라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 담긴 '종북세력 척결' 표현을 국회 무력화 의도로 해석한 것에도 반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가 내란세력 척결이라고 외치는데 이 역시 법과 재판에 의하지 않고 그냥 없애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특검의 반성 부족 지적에는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할 능력도 이유도 없었다"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조작 기소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현 정부·여당 비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비판도 겨냥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권력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을 모욕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의 법왜곡죄 도입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모두 환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마친 뒤에는 특검팀과 악수하고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추운데 많이 와 줘서 고맙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재판받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인사했다.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오랫동안 못 보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 ⓒ 뉴스1 임세영 기자

김용현 계엄 옹호…조지호·김봉식은 후회와 사과

김 전 장관은 이날 32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헌을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에 참여한 현역 군인들의 머릿속에는 "내란의 '내'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그들은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선동한다"며 "내란 몰이의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12·3 계엄과 관련해 장관의 요청에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일체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경찰 지휘부에서는 후회와 사과의 발언이 나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다"며 "그 결과가 후회스럽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국민과 경찰조직 동료들에게 머리 숙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36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구금시설에서 보내며 깊은 회한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제게 내려진 지시가 정당한지 미처 인식할 시간이 없었다"며 "계엄이란 위기 상황 속에 주어진 임무에 몰두한 경찰 공무원에게 어떻게 갑자기 내란의 고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내년 1월 26일 선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 전 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군 전 대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대장과 윤승영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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