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해놓고 특검은 예외… 與 '조작기소 특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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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삭제했지만, 사건 이해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유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권 및 사건 이첩 요구권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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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권 삭제, 수사 대상 확대
특검 임명 방식에 이해충돌 논란
수사권 예외에 정부·여당도 이견
靑 "李 보호 아닌 檢 권한 남용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삭제했지만, 사건 이해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유지했다.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에 직접수사권 등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 법"이라 반발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개월 묵힌 특검법, 이틀 만에 본회의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4월 말 발의된 이후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이 이틀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온 셈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권 및 사건 이첩 요구권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팀도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317명)'에 맞먹는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을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수사'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력자 방어용 특검 아니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특검을 통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野 "자기 사건 재판관, 명백한 이해충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대통령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의원은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도 2019년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특검 후보 추천권자에서 제외한 것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특검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 필요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선 정부·여당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8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검사 직접수사권을 폐지했지만, 특검법에서는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에 한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들이 작성한 조서·서류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당론 법이라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최대 20명인 파견검사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9월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등을 삭제하는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특검 때야 과도기였으니 그런다 하지만 법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 형소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내 일각에선 11월 첫 본회의부터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예산·민생을 앞세워야 할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박선호 인턴 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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