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치 공유 PM 신고 후 3시간 내 미수거 땐 강제견인

하철민 기자 2026. 11.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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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신고…업체에 대당 견인료 3만원·보관료 부과
연말까지 전용 주차시설 25곳 추가…63곳·471대 규모로 확대
▲ 구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주정차 가이드라인과 불법주차 공유 PM 신고·견인 절차를 담은 안내문.

구미시가 도심 보도와 이면도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신고 후 3시간 이내 수거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견인에 나선다. 늘어나는 무단 주차 민원에 신고 시스템과 행정 처분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용 주차시설도 확충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에는 2개 업체가 공유 PM 2천8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와 상가 진출입로 등에 기기가 무단 방치되면서 월평균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보행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세워진 킥보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구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유 PM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구미시 앱포털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방치된 PM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기정보를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위치정보는 시 관리자와 해당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 구미 도심 보도에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세워져 있다.

신고 대상은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승강기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기기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시가 강제견인한다. 견인된 기기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보관소로 옮겨지며, 업체에는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으로 하루 최대 5천원, 1회 최대 20만원이다.

무단 주차를 줄이기 위한 전용 주차공간도 늘린다. 현재 38개소에 29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연말까지 25개소를 추가해 총 63개소, 471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량이 많거나 무단 방치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치대형과 노면형 주차시설을 설치한다.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의 수거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신고 이후 수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시설 이용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는 견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