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지분 9440억원 매각 완료…지분율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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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을 마쳤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지분 변동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여기에는 이번 주식 매각과 함께 장동현 전 SK㈜ 부회장의 특별관계 해소에 따른 변동도 반영됐다.
약 9440억원인 거래 규모는 지난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최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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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대비 자금 조달…4000억원은 PRS 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 매각을 마쳤다. 개인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졌지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지분 변동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이후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었다. 지난달 2일 발표한 주식 매각 계획이 이행된 것이다.
이번 거래는 97만2493주와 68만1431주를 각각 처분하는 두 건으로 구성됐다. 앞서 공개된 계약에 따르면 약 5440억원은 투자자 대상 주식 매각으로, 나머지 약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주가수익스왑(PRS)을 결합한 거래로 조달하는 구조다.
PRS는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 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주식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되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은 계약 조건에 따라 남게 된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종전 25.21%에서 22.93%로 낮아졌다. 여기에는 이번 주식 매각과 함께 장동현 전 SK㈜ 부회장의 특별관계 해소에 따른 변동도 반영됐다.
매각은 재산분할 소송에 따른 개인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 9440억원인 거래 규모는 지난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최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수준이다. 최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한 상태다.
SK그룹은 앞서 이번 거래가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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