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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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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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워킹그룹 출범…2028년 과세기준 발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거래와 달리 해외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 시기에 맞춰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투자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해의 손익을 과세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된다. 당초 2022년이던 시행 시점은 7년 늦춰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정보교환 2029년 시작…해외 거래 과세망 보완
재경부가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핵심 배경은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다.
국내 거래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과세자료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자료를 연계·분석하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과세 유예의 배경이다.
이에 재경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가상자산 과세 도입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시행일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늦췄다.
현행법상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간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내년 정기국회에 제도개선안 제출
재경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새로 도입해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선 해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듬해 이익이 나면 이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재경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의 손익을 함께 고려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반영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을 2030~2032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해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이월한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부 제도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논의한다. 워킹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다룬다.
재경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과세는 디지털자산법의 규율 내용에 맞춰 검토하고, 무기한 선물 과세는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대여 거래의 범위도 워킹그룹에서 논의한다.
조 실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쓰면 교환에 해당한다"며 "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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