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 당부

이시우 기자 2026. 1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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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에 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갱신을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대상은 내년산 마늘,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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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농가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필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안내 홍보물. /창녕군

창녕군이 정부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에 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갱신을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 대상은 내년산 마늘,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내년 11월 초 결정된다.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재배면적 신고는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면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는 지원금 20%가 감액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