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광역지자체,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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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사들의 전기·수소 버스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이라는 정책 전환을 위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들과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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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대당 3500만원 추가…전국 1400억원 부담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운수사 경영 부담 가중
“시민 삶의 질 직결…중앙정부 지원 절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시내 및 마을버스 운송사들의 전기·수소 버스 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이라는 정책 전환을 위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daily/20261105111836186vuva.jpg)
공동대응에 동참한 지자체들은 △서울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버스운수사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들이 힘을 모은 것이다.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현행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31일 조기 종료된다.
내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평균 차량가액 약 3억5000만원 기준)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전국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연간 약 1398억원의 신규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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