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속인 벤츠‥"차주 1인당 4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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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것과 관련해, 차주 1인당 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벤츠코리아는 전기차 판매 당시엔 세계 1위인 CATL사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이에 벤츠 전기차주 142명은 소비자원에 집단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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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한것과 관련해, 차주 1인당 4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5개 차종에 실제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세계 1위 사의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하 주차장의 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천장에서 불꽃들이 쏟아져 내려오며 차량 8백여 대가 피해를 봤고, 아파트 주민들도 때아닌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재작년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당시 차량에 저가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벤츠코리아는 전기차 판매 당시엔 세계 1위인 CATL사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실제로는 EQE와 EQS 등 5개 차종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안내서에서 이를 누락한 겁니다.
이에 벤츠 전기차주 142명은 소비자원에 집단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인당 400만 원씩, 모두 5억 6천8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츠코리아에 11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전강환/벤츠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대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쪽(벤츠 측)이 잘못이 있다. 그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츠 측이 이번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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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기자(l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63296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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