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재정보로 매매해 45억 부당이득”…한국경제신문 조사 마무리

송수진 2026. 11. 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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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자와 지인 등 여덟 명의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당초 다섯 명이던 혐의자는 세 명이 더 드러나 여덟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현직 기자 등 8명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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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자와 지인 등 여덟 명의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기자 불공정거래 사건.

아홉 달 만에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당초 다섯 명이던 혐의자는 세 명이 더 드러나 여덟 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세 명은 기자와 주요 혐의자의 지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5억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혐의자 여덟 명 가운데 한 명이 챙긴 부당이득이 31억 원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모두 5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사내 정보 보고나 출고 전 기사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현직 기자 등 8명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혐의자들 모두 퇴직했고, 회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조사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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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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