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배송 정책 철회 국민청원 어떻게 다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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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원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약배송 관련 논의가 다시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5만명을 넘어선 동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논의에 들어가는 이번 청원이 비대면 약배송 확대 정책을 둘러싼 국정감사에서의 언급에 이어 또다시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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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원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약배송 관련 논의가 다시한번 방향을 제대로 잡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청원 역시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13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청원 관련 안건을 함께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예산안 심사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 비대면 약배송 정책 철회 청원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청원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품 안전성, 지역 보건의료망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원인은 정부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의료 취약계층을 약배송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앱 설치와 본인 인증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영리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플랫폼을 통한 배송 확대가 아니라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 약국이 연계된 대면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와 돌봄 서비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이용 행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탈모약과 여드름약, 인공눈물 등 비급여 의약품이나 사재기 처방의 창구로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이후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값을 비교하거나 최저가를 내세우는 호객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약사사회의 약배송 반대가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비대면 조제의 경우 약사가 관리료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약배송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지역 보건망 붕괴, 플랫폼 종속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와의 단순 비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의료 사막과 민간 사보험을 기반으로 환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거리에 약국 등 보건의료 인프라가 있고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산 수가를 지급해 사기업 플랫폼의 배송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에 따른 의료 쇼핑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건강보험 자격 도용, 대리 수령, 급여 의약품 사재기 및 밀반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플랫폼에 국민의 진료 내역과 상병 코드, 복약 데이터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마케팅 등 사기업의 수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국회에 비대면 약배송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영리 플랫폼이 아닌 지자체와 보건소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와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국회나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5만명을 넘어선 동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논의에 들어가는 이번 청원이 비대면 약배송 확대 정책을 둘러싼 국정감사에서의 언급에 이어 또다시 국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