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5일 본회의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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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를 6개 항목으로 통합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3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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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 직무 규정에 있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문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를 6개 항목으로 통합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3개를 추가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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