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은 비닐봉지 꿈틀”…열어보니 입 묶인 강아지, 북악산 일대서 잇따라 발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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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강아지들이 입이나 몸이 묶인 채 비닐봉지와 가방 등에 담겨 버려진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강아지 유기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최초 발견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2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로14길과 북악산로 사이 풀숲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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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인근서 7마리 잇따라 구조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강아지들이 입이나 몸이 묶인 채 비닐봉지와 가방 등에 담겨 버려진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서울 성북구 북악산 일대에서 발생한 강아지 유기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최초 발견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2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로14길과 북악산로 사이 풀숲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다.

당시 강아지는 생활 쓰레기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다. 주둥이에는 노란색 고무줄이 감겨 있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풀숲에 놓인 검은색 봉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봉지를 열어보자 그 안에서 흰색 강아지가 발견됐다.
A씨는 봉지 안에 고인 소변이 차갑게 식어 있었던 점을 들어 발견 시점보다 최소 30분 전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조된 강아지는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주둥이 주변에는 고무줄로 인한 피부 상처가 있었고, 복부 탈장과 귀 찢어짐, 여러 부위의 찰과상과 출혈도 확인됐다. 피부병에 따른 탈모와 진물도 관찰됐다. 양쪽 뒷다리에도 보행 이상이 발견돼 추가 검사가 예정된 상태다.
A씨와 구조 활동을 돕던 이들은 다음 날인 3일에도 인근에서 강아지들이 발견되자 주변을 수색했다. 최초 발견 장소에서 약 9분 떨어진 풀숲에서는 다리가 골절된 강아지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조자들은 3일 오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주변을 살펴 강아지 5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보자기에 싸여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가방에 담긴 채 테이프로 감겨 있거나 주둥이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털에 오물이 묻어 엉겨 붙은 강아지도 있었으며, 추가로 발견된 강아지 중에도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하는 개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7마리로 파악됐다.
다만 발견된 강아지들이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유기됐는지, 각각 언제 어떤 경위로 버려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CCTV 없는 현장…“당일 통행 차량 블랙박스 제보 절실”
구조자 측은 강아지들을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 이전 북악스카이웨이로 향하는 북악산로와 성북로14길 일대를 통행한 차량의 영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구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현장을 지나간 차량의 영상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조자 측은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구조된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기 및 학대 의혹과 관련한 신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살아 있는 강아지의 입까지 묶어 봉지에 넣었다니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강아지가 버려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구조해 준 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나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와 동물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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